[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3월 9일 김남국 국회의원은 안산 소재 ‘신도시중앙상가상인회’ 박경국 상인회장의 민원을 접수해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경국 상인회장은 “미성년자들의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악용한 무전취식이 상인들 생계를 매우 위협하고 있다”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술을 주문해 적발되면 결국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고객은 끊어진다. 우리 회원 중에 중국교포가 양꼬치구이를 운영하다 영업정지를 받아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상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러한 사건은 비일비재해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 무전취식 후 협박, 경쟁업체 죽이기 악용 등 다양한 사례가 넘쳐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정처분으로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6월 25일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조, 변조, 협박에 의한 주류 제공의 경우 수사기관의 불기소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으면 처벌을 면하지만 시간이 금쪽같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또한
<성명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제기한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의혹을 바로잡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하며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서범수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세월호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사항은 동법 제31조를 함께 봐야합니다. 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조항에서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안산시 주민의 특성, 삶의 질 향상,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등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아 한다”고 부연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지난 11월 10일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지 2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안산시 단원구와 수원시, 안양시 등 경기 지역 9곳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안산시와 화성시, 부천시 등 경기도 22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심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안산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정성적·정량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신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이후 2년여 동안 3명의 국토부장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지난 6월에는 직접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대회까지 진행하는 등 많은 공을 들여왔다.